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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보증금 지원받기-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일상정보 2024. 4. 14. 23:23반응형
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?
서울시 시민 중 무주택자인 자에게 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지원자격은?
- 일반 공급 (3600호)
1. 서울시민일 것 :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이여야 합니다.
2. 무주택자일 것
3.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100% 이하일 것
- 신혼부부 (200호)
1. 서울시민일 것
2. 무주택자일 것
3.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120% 이하일 것
1순위 : 혼인기간 7년이내 + 임신하거나 자녀가 있는자
2순위 : 혼인기간 7년 이내
- 특별공급 (200호)
어떤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?
단독주택(다가구주택), 상가주택, 다세대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이 지원 가능합니다.
-> 빌라, 주택, 상가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모두 가능 합니다.
-> 단 근린 생활시설 불가합니다.->면적 60m2 이하 (2인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m2이하 가능)
임대인 중개보수 지원: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됩니다.
언제부터 접수하면 될까?
청약 접수기간 : 24.04.15 (월) ~ 24.04.19 (금)
서류제출기간 : 24.04.15(월) ~ 24.04.24(수)인터넷 신청자는 전원 제출을 해야 하므로 청약 접수 하면서 바로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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